호하고 있습니다.
제53조 (이용고객 보호기구의 설치)
1.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2.
이용자 정보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이며,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3.
회사는 고객 10,000명당 1명 이상의 고객 상담요원을 배치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서비스 센터의 번호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항시 게시합니다.
4.
선불형 서비스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24,872,760원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제54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제55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1.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2.
통화품질과 관련 된 불만 및 요금관련 불만 발생시 고객센터를 통해 1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
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제5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
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요금이 이중 차감된 경우 회사는 환불 또는 차액 충전을 통하여 보상합니다.3.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
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